무순위 청약 자격, 청약통장 없이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무순위 청약 자격, 청약통장 없이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1

무순위 청약(사후 접수)은 국내에 사는 성년자이면서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규칙 개정으로 무주택 요건이 생겼습니다. 규칙에는 청약통장 가입이나 가점 요건이 없고, 청약홈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한 뒤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요건을 붙이면 해당 시·도나 같은 광역권에 사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돼 다시 나오는 집은 이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