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사표를 냈어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저하가 퇴사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통근, 가족 간호, 질병, 계약기간 만료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법제처 생활법령 — 구직급여 수급자격). 반대로 전직이나 창업을 위해 그만둔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사유
다음 다섯 가지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있었을 때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할 때 제시된 조건이나 그동안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해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기간 조건 없이 인정되는 사유
-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본인 의사에 반해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나 업종 전환, 직제 개편, 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 모집에 응해 그만둔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부양 친족과 동거를 위한 이사 등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 부족, 질병, 부상, 시력·청력 감퇴 등으로 업무를 하기 어렵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그만둔 것이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으로 확인되는 경우
-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회사 사업이 법령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금지된 재화·용역을 만들거나 팔게 된 경우
- 정년이 됐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같은 여건이라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그만두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직서와 이직확인서에 사유가 어떻게 적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급자격은 회사가 낸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코드로 1차 판단됩니다. 자진퇴사는 코드가 둘로 나뉘어, 11번은 개인 사정에 따른 자진퇴사, 12번은 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등에 따른 자진퇴사입니다. 실제 사정이 12번인데 11번으로 적히면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워지므로, 퇴사 전에 회사와 사유를 맞추고 이직확인서 처리 내용을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고용센터는 코드만 보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임금체불이라면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 근로조건 저하라면 근로계약서와 변경 통보, 괴롭힘이라면 대화 기록과 신고 접수 내역처럼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미리 챙겨 두세요.
신청 절차는 비자발적 퇴사와 같습니다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내세요.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먼저 내는 서비스는 비자발적 이직(상실코드 22·23·31·32)만 대상이라, 자진퇴사로 신고된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받는 순서는 실업급여 신청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수급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받았더라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서는 고용센터에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