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그 밖의 지역 5억 원 이하이고,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일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율은 연 0.097~0.211%로, 전세가율 80%인 보증금 2억 원 빌라를 2년 보증하면 604,000원입니다. 신청은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HUG 안심전세앱, 위탁은행, HUG 영업점에서 하세요(HUG 상품 안내). 소득 기준에 맞는 무주택 세입자는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 항목 | 기준 |
|---|---|
| 대상 주택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노인복지주택(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은 제외) |
| 보증금 |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5억 원 이하 |
| 보증한도 | 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 등 |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이내 |
| 신청 기한(신규 계약) |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
| 신청 기한(갱신 계약) | 기존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갱신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
|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계약 만료일 후 1개월까지 |
| 서류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1개월 안에 뗀 것), 보증금 지급 증빙, 주민등록등본 |
주택가격은 KB·부동산테크 시세나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HUG에서 산정하며, 보증 승인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시세와 공시가격이 없으면 앱·은행 같은 비대면 채널에서 신청이 제한되니 HUG 영업점을 찾아가세요. HUG가 선정한 기관의 감정평가만 인정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HUG 온라인 신청 안내에는 신청이 몰려 아파트·오피스텔은 집주인이 법인인 경우를 빼고 신청을 잠시 받지 않는다는 공지가 있으니, 신청 전에 위탁은행이나 HUG 콜센터(1566-9009)에 문의하세요.
2026년 10월부터 바뀌는 것
HUG가 2026년 9월 9일 전세보증 제도개선을 안내했습니다.
| 적용 | 바뀌는 내용 |
|---|---|
| 10월 1일 신규 신청부터 | HUG뿐 아니라 HF·SGI서울보증이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 집주인도 보증 금지(집주인이 다시 갚았으면 제외) |
| 10월 30일 신청부터 | 상품명이 “전세반환보증”으로 바뀜 |
| 10월 30일 신청부터 | 사전한도심사: 이사 전에 주택가격과 집주인 보증금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사 뒤에는 대항력만 확인 |
| 10월 30일 신청부터 | 보증한도 안에서 보증금 전액만 보증(일부만 보증하는 가입 불가) |
| 10월 30일 신규 신청부터 | 집주인이 만 19세 미만이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연대보증 |
보증금 전액 보증으로 바뀌면 보증한도가 보증금보다 작은 집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에 안심전세앱에서 시세를 조회하고, 안심조회 → 임대인 정보조회 → 안심임대인 조회로 보증 3사가 이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증료율표
2025년 3월 31일 신청분부터 적용되는 요율입니다(HUG 보증료 변경 안내 붙임). 전세가율은 (보증금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입니다.
| 보증금 | 주택 유형 | 전세가율 70% 이하 | 70% 초과~80% 이하 | 80% 초과 |
|---|---|---|---|---|
| 1억 원 이하 | 아파트 | 0.097% | 0.117% | 0.137% |
| 비아파트 | 0.111% | 0.142% | 0.172% | |
|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 아파트 | 0.102% | 0.124% | 0.146% |
| 비아파트 | 0.117% | 0.151% | 0.184% | |
| 2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아파트 | 0.107% | 0.131% | 0.154% |
| 비아파트 | 0.124% | 0.161% | 0.197% | |
| 5억 원 초과~7억 원 이하 | 아파트 | 0.113% | 0.138% | 0.164% |
| 비아파트 | 0.132% | 0.172% | 0.211% |
보증료는 보증금 × 보증료율 × 전세기간 ÷ 365로 계산합니다. 무주택자는 아래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모바일로 신청하거나 보증료를 한 번에 내면 각각 3%를 더 깎아 줍니다. 같은 집에서 보증을 갱신하면 한 번은 종전 요율을 적용합니다.
| 할인 대상(무주택자) | 할인율 |
|---|---|
| 저소득자(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 독거 고령자 | 60% |
| 신혼부부,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고령자(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 | 40% |
보증료 계산 예시
- 빌라, 보증금 2억 원, 주택가격 2억 5천만 원, 근저당 없음, 2년 계약: 전세가율이 80%라 0.151%가 적용됩니다. 2억 원 × 0.151% × 730 ÷ 365 = 604,000원입니다. 신혼부부 할인(40%)을 받으면 362,400원입니다. 보증한도는 2억 5천만 원 × 90% = 2억 2,500만 원이라 보증금 전액을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보증금 3억 원, 주택가격 5억 원, 선순위 근저당 1억 원, 2년 계약: 전세가율은 (3억 + 1억) ÷ 5억 = 80%라 0.131%가 적용됩니다. 3억 원 × 0.131% × 2 = 786,000원입니다. 보증한도는 5억 원 × 90% − 1억 원 = 3억 5천만 원이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빌라, 보증금 1억 9천만 원, 주택가격 2억 원: 보증한도가 2억 원 × 90% = 1억 8천만 원이라 보증금보다 작습니다. 10월 30일 신청분부터는 일부 보증이 안 되므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할인 전 금액이며, 정확한 보증료는 심사 뒤에 나옵니다. HUG 안심전세앱에서 예상 보증료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 원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이미 낸 보증료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3억 원 이하이고 연소득이 청년은 5천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그 밖의 사람은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입자가 대상입니다.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청년·신혼부부가 아니면 낸 보증료의 90%까지 지원합니다.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 원입니다.
연중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마감됩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와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위 첫 번째 예시의 신혼부부라면 할인 뒤 보증료 362,400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HF·SGI서울보증 상품과 다른 점
- HF 전세지킴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세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7억 원(서울·경기·인천 밖은 5억 원) 이하, 한도는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입니다. 보증료율은 (선순위채권 + 보증금) ÷ 주택가격이 70% 이하면 연 0.04%, 80% 이하면 0.11%, 90% 이하면 0.18%입니다(HF 전세지킴보증).
-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민간 보증보험입니다. 한도와 요율은 SGI서울보증에 직접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계약이 끝나거나 해지된 뒤 1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계약 중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 배당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보증사고입니다(HUG 보증이행 안내).
- HUG 영업점에 보증사고를 알리세요.
-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등기를 마치세요. 이행청구는 등기를 마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명도·퇴거(예정) 확인서, 계좌입금의뢰서를 영업점이나 온라인으로 내세요.
- 심사 결과를 받은 뒤 집을 비워 주면, HUG가 이행청구일부터 1개월 안에 보증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과 집주인 세금 체납을 확인하는 순서는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