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출산휴가 급여, 90일 상한 660만 원·배우자 20일 168만 원과 회사 규모별 지급표

2026년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 90일 동안 통상임금을 받되,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은 최대 660만 원(30일에 220만 원꼴)입니다.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 880만 원, 미숙아를 낳았으면 100일 733만 3,330원이 상한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급여는 168만 4,210원까지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이면 90일 내내 고용보험에서 받고, 대기업이면 처음 60일은 회사가 월급을 주고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신청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휴가 일수와 급여 상한액

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적으면 통상임금만큼 받습니다.

경우휴가 일수출산 뒤 최소 일수고용보험 급여 상한
아이 1명90일45일660만 원
미숙아 출산100일45일733만 3,330원
쌍둥이 이상 임신120일60일880만 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20일—168만 4,210원(우선지원 대상기업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났거나 출생 체중이 2,500g 미만이면서, 태어난 뒤 24시간 안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아기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90일 휴가를 쓰는 중에 100일로 늘리려면 휴가가 끝나기 7일 전까지 회사에 증명 서류를 내세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계산되면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급여를 정합니다.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이 상한액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7년 금액은 새로 고시됩니다.

회사 규모별로 누가 얼마를 주나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중 처음 60일(쌍둥이 이상 75일)은 회사가 유급으로 줘야 합니다. 고용보험이 그 기간 급여를 냈다면 회사는 그 금액만큼 책임을 덜고, 통상임금과의 차액만 줍니다. 고용보험이 어느 기간을 맡는지는 고용보험법 제76조에 회사 규모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분우선지원 대상기업그 밖의 기업(대기업)
아이 1명(90일)고용보험이 90일 전부(상한 660만 원),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과의 차액회사가 처음 60일 통상임금, 고용보험이 마지막 30일(상한 220만 원)
미숙아(100일)고용보험이 100일 전부(상한 733만 3,330원), 처음 60일은 회사가 차액회사가 처음 60일, 고용보험이 나머지 40일(상한 약 293만 원)
쌍둥이 이상(120일)고용보험이 120일 전부(상한 880만 원), 처음 75일은 회사가 차액회사가 처음 75일, 고용보험이 나머지 45일(상한 330만 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20일)고용보험이 20일 전부(상한 168만 4,210원), 나머지는 회사회사가 20일 전부 유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 이하인 회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와 별표 1). 기준을 넘어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종상시 근로자 수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임대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300명 이하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월급별로 받는 금액 예시

아래는 월 통상임금을 30일 단위로 나눠 어림한 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날짜 단위로 계산하므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직원 50명 IT 회사,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아이 1명: 고용보험이 90일분 660만 원(상한)을 줍니다. 처음 60일의 통상임금 600만 원 가운데 고용보험이 낸 440만 원을 뺀 160만 원은 회사가 줍니다. 합계는 약 820만 원입니다.
  • 직원 1,000명 제조 회사,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아이 1명: 처음 60일은 회사가 600만 원을 주고,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이 220만 원(상한)을 줍니다. 합계는 약 820만 원으로 위와 같고, 주는 쪽만 다릅니다.
  • 직원 30명 음식점, 월 통상임금 250만 원, 쌍둥이: 고용보험이 120일분 880만 원(상한)을 줍니다. 처음 75일의 통상임금 625만 원 가운데 고용보험분 550만 원을 뺀 75만 원은 회사가 줍니다. 합계는 약 955만 원입니다.
  • 직원 50명 IT 회사의 남편, 월 통상임금 300만 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20일 통상임금 약 200만 원 가운데 고용보험이 168만 4,210원을 주고, 나머지 약 32만 원은 회사가 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기한

자세한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75조에서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휴가가 끝난 날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때부터, 휴가가 끝난 날 다음 12개월 안에 신청하세요. 대기업 근로자는 휴가 시작 뒤 60일(쌍둥이 이상 75일)이 지난 날을 시작일로 봅니다.
  • 나눠 신청하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30일 단위로 신청하거나,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하세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 안 되거나 1인 사업자·프리랜서라서 이 급여를 못 받는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 원)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임신 중 진료비는 따로 임산부 바우처로 받습니다.

신청 순서와 서류

  1.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세요. 휴가가 시작되면 회사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내도록 요청하세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를 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
  2. 고용24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내거나, 거주지나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내세요.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서류(임금대장·근로계약서 사본)와, 휴가 중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면 그 내역을 붙이세요. 미숙아를 낳았으면 의료기관 진단서를, 배우자 출산예정일 전에 휴가를 썼으면 출산예정일이 적힌 진단서를 함께 내세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4. 고용센터가 지급 여부를 알려 주고, 신청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의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고,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일수: 20일, 모두 유급입니다.
  • 쓸 수 있는 기간: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 나눠 쓰기: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알리기: 회사에 휴가를 쓰겠다고 알리세요. 회사는 휴가를 줘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유산·사산휴가 일수

유산·사산휴가도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같은 상한(90일 660만 원 기준, 일수만큼)으로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다만 대기업은 60일을 넘는 날만 고용보험이 주므로, 60일 이하 휴가는 회사가 유급으로 줍니다. 휴가 일수는 임신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모자보건법이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임신 기간휴가
15주 이내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21주30일까지
22~27주60일까지
28주 이상90일까지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는 남편도 5일 안에서 휴가를 받고, 처음 3일은 유급입니다.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청구하세요(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3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25만 2,630원까지 받습니다.

임신 중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준에서, 출산휴가가 끝난 뒤 이어 쓰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급여 상한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