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2026년 기준)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상여금·연차수당 가산액을 포함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며,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미만의 평균임금은 보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2026년 기준)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2026년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1년(365일) 이상 근속 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년 근속이면 60일분, 5년 근속이면 150일분입니다.
| 근속기간 | 30일 기준 적용 | 예시 (1일 10만 원일 때) |
|---|---|---|
| 1년 | 30일분 | 300만 원 |
| 3년 | 90일분 | 900만 원 |
| 5년 | 150일분 | 1,500만 원 |
| 10년 | 300일분 | 3,000만 원 |
1일 평균임금 계산 (3개월 기준)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 날짜 수로 나눕니다. 3개월 산정일수는 89~92일로 달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일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 ÷ 3개월 총 일수
- 상여금 가산액: 연간 상여금 총액 × (3÷12)
- 연차수당 가산액: 연차수당 총액 × (3÷12)
3개월 임금에는 기본급,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어야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보정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주 40시간·209시간)입니다. 1일 8시간 기준 최저 일급은 82,560원입니다.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일급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보정할 수 있으며, 회사·노동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시간 근로·임금 항목 누락 시 보정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퇴직금 지급 대상
- 계속근로기간 1년(365일)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로(4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 가능)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산정 (실무 기준)
1년 미만 근속자는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사내 규정·계약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연금(DC·DB)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법정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이행합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 구분
| 구분 | 퇴직금 | 퇴직연금(DC·DB) |
|---|---|---|
| 적립 방식 | 퇴직 시一次性 계산·지급 | 매월·정기적립 후 퇴직 시 수령 |
| 계산 | 평균임금×30×(근속÷365) | 적립금·연금자산 기반 |
| 세금 | 퇴직소득세 과세 | IRP 이체 시 세액공제 등 |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은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을 지급하므로, 본인 회사 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 참고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환산급여 80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되며, 800만 원 초과분은 구간별 공제·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IRP로 이체하면 일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회사 원천징수 또는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입사 2022.1.1, 퇴직 2026.3.1(마지막 근무 2.28), 3개월 임금총액 900만 원, 연상여 400만 원, 연차수당 100만 원, 3개월 일수 91일인 경우:
- 상여금 가산: 400만 × 3/12 = 100만 원
- 연차수당 가산: 100만 × 3/12 = 25만 원
- 3개월 총임금: 900 + 100 + 25 = 1,025만 원
- 1일 평균임금: 1,025만 ÷ 91 ≒ 112,637원
- 근속일수: 1,521일 (약 4.17년)
- 퇴직금: 112,637 × 30 × (1,521÷365) ≒ 1,409만 원(세전)
공식 계산기 활용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 복지로, 각종 금융사 계산기를 활용하면 입사일·퇴직일·3개월 급여를 입력해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포함 실수령액 계산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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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이어야 합니다. 사내 규정·계약상 1년 미만 지급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출근일인가요?
실무에서는 근로관계 종료일을 퇴직일로 보며,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와 합의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세요.
3개월 급여에 뭘 넣어야 하나요?
기본급, 고정 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분 가산액을 포함합니다. 비정기 일시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