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이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그래서 신청이 늦어질수록 받는 날이 그대로 줄어듭니다. 신청 마감일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며칠이 줄어드나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날은 남은 수급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뺀 날수와 소정급여일수 중 적은 쪽입니다. 12개월을 365일로 놓고 계산하면, 정해진 일수를 다 받으려면 늦어도 다음 시점까지는 신청해야 합니다.
| 소정급여일수 | 이직 다음 날부터 신청까지 |
|---|---|
| 120일 | 238일 안 |
| 150일 | 208일 안 |
| 180일 | 178일 안 |
| 210일 | 148일 안 |
| 240일 | 118일 안 |
| 270일 | 88일 안 |
예를 들어 10년 넘게 일하고 만 50세 이후에 퇴직해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인 사람이 퇴사 넉 달 뒤에 신청하면, 남은 수급기간은 243일쯤이고 대기기간 7일을 빼면 실제로는 236일가량만 받습니다. 34일 안팎을 못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지므로 내 소정급여일수부터 확인하세요.
1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24는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하고, 1년이 지나면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1년이 넘었다면 다음 직장에서 다시 조건을 채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기간을 미뤄 두세요
임신·출산·육아, 본인이나 배우자·직계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의 국외 발령에 따른 동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구속이나 형 집행 등으로 취업할 수 없으면 수급기간 연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개월에 그 기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늘어납니다(법제처 생활법령 — 구직급여 수급일수).
연기 신고는 수급기간 안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고용센터에 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난 뒤에 “아파서 못 갔다”고 해도 소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그만둔 사실이 주치의 소견과 사업주 의견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초 요양일에 연기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퇴사 직후에 할 일
- 회사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세요. 요청을 받은 회사는 10일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으세요.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내세요. 대기기간 7일은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세므로, 서류가 늦어지더라도 신고를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전체 절차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