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요청 후 10일이 지나면 고용센터에 요청하세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회사가 미루면 첫 수급이 통째로 밀립니다 설명하는 썸네일 이미지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작성하는 서류로, 퇴직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최대 30만 원,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24 — 이직확인서 제도 안내). 10일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면 됩니다. 왜 이 서류가 먼저인가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이 들어갑니다. 고용센터는 … 더 읽기

실업급여 금액 계산, 2026년 하루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액수가 사람마다 다른 5가지 이유 설명하는 썸네일 이미지

2026년 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고, 하루 상한 68,100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람은 하루 하한 66,048원이 보장됩니다. 상한과 하한 차이가 2,052원뿐이라 하루 금액은 대부분 비슷하고, 실제로 총액을 가르는 것은 받는 날수입니다. 계산 순서 2026년 상한액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치면서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문제를 맞추기 위한 조정이었습니다. … 더 읽기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면 끝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면 끝납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이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그래서 신청이 늦어질수록 받는 날이 그대로 줄어듭니다. 신청 자체에 마감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며칠이 줄어드나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날은 남은 수급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뺀 날수와 소정급여일수 중 … 더 읽기

무직자 지원금 가능한 것만 정리

무직자 지원금 가능한 것만 정리 2

무직자 지원금은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잃었을 때 정부가 제공하는 생계·재취업·의료 분야의 다양한 제도를 묶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실업급여(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약계좌,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5~6가지 핵심 제도를 본인 상황에 맞춰 조합하면 월 50만~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자격·금액·신청처별로 가능한 모든 제도를 실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Toggle 무직자가 받을 수 있는 6가지 제도 실업급여 —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