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기간, 12개월 넘기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흔히 알려진 “퇴사 후 14일 이내”가 아니라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라는 절대 기한이다. 이 12개월은 고용보험법 제48조가 못 박은 수급권 소멸 시한으로, 단 하루만 늦어도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든 270일이든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거기에 워크넷 구직등록·수급자격 인정·1차 실업인정일까지 평균 2주에서 4주가 더 소요되므로, 시한 막판에 신청하면 사실상 절반 이상을 포기하게 된다. 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