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휴업 전날 이 서류 안 내면 한 푼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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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꺾여 직원을 내보내야 하나 고민하는 사장님이라면, 해고 대신 고용유지지원금을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경영난으로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면, 그 금액의 최대 3분의 2를 정부가 되돌려주는 제도다. 그런데 이 돈에는 결정적인 함정이 하나 있다. 휴업을 이미 시작한 뒤에 신청하면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순서가 곧 돈이라는 뜻이다. 이 글은 지원 요건과 지원율, … 더 읽기

실업급여 금액 계산, 2026년 하루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액수가 사람마다 다른 5가지 이유 설명하는 썸네일 이미지

2026년 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고, 하루 상한 68,100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람은 하루 하한 66,048원이 보장됩니다. 상한과 하한 차이가 2,052원뿐이라 하루 금액은 대부분 비슷하고, 실제로 총액을 가르는 것은 받는 날수입니다. 계산 순서 2026년 상한액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치면서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문제를 맞추기 위한 조정이었습니다. … 더 읽기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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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이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그래서 신청이 늦어질수록 받는 날이 그대로 줄어듭니다. 신청 마감일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며칠이 줄어드나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날은 남은 수급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뺀 날수와 소정급여일수 중 적은 쪽입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