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 기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연 300만 원의 40%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그해 내내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받습니다. 한 해 납입액을 300만 원까지 인정해 그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므로 공제액은 최대 120만 원입니다. 매달 25만 원씩 넣으면 한도를 딱 채웁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이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에 적용됩니다.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한 번 내고, 연말정산 때 회사에 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항목기준
소득근로소득이 있고 그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일용근로자 제외)
주택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대 전체가 주택을 한 채도 갖지 않음
세대주 여부12월 31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공제율·한도연 납입액 300만 원까지의 40%(최대 120만 원)
서류무주택확인서를 가입 은행에 처음 공제받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한 번 제출
적용 기한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

배우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세대주 본인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대원인 배우자도 본인 통장에 넣은 금액을 본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국세상담센터 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때 바뀐 내용은 정책브리핑 카드뉴스에도 정리돼 있습니다.

월 납입액별 소득공제액

한 해 납입액에 40%를 곱하면 소득공제액이 나옵니다. 300만 원을 넘게 넣어도 넘은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청약에서 인정하는 월 납입액도 2024년 11월부터 25만 원으로 올라, 월 25만 원이 청약과 소득공제 양쪽에 맞는 금액입니다.

월 납입액연 납입액공제 인정 금액소득공제액(40%)
2만 원24만 원24만 원9만 6천 원
10만 원120만 원120만 원48만 원
20만 원240만 원240만 원96만 원
25만 원300만 원300만 원120만 원
30만 원360만 원300만 원120만 원
50만 원600만 원300만 원120만 원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 공제액 × 내 세율

소득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과세표준)을 줄입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지방소득세율(소득세율의 10분의 1)은 지방세법 제9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대부분 아래 세 구간 중 하나에 들어갑니다.

과세표준 구간소득세율 + 지방소득세율120만 원 공제 시 줄어드는 세금48만 원 공제 시(월 10만 원)
1,400만 원 이하6% + 0.6% = 6.6%79,200원31,680원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15% + 1.5% = 16.5%198,000원79,200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24% + 2.4% = 26.4%316,800원126,720원

예시 1: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인 세대주가 매달 25만 원씩 넣었다면 120만 원을 공제받아 소득세 18만 원과 지방소득세 1만 8천 원, 합쳐서 19만 8천 원이 줄어듭니다.

예시 2: 같은 사람이 월 10만 원만 넣었다면 공제액은 48만 원이고 줄어드는 세금은 7만 9,200원입니다. 남은 달의 납입액을 늘리면 그만큼 공제도 늘어납니다. 공제는 1월부터 12월까지 실제로 낸 금액으로 계산하니, 늘리려면 12월 31일 전에 넣으세요.

다만 이미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된 사람은 더 줄일 세금이 없어 효과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예상 세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카드·연금저축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와 합쳐 연 400만 원까지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월세 보증금을 빌려 원리금을 갚고 있다면 상환액의 40%를 따로 공제받습니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이 공제와 청약저축 공제를 더한 금액은 연 4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집을 사며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까지 함께 받으면 셋을 합친 한도는 연 800만 원이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에 따라 600만~2,000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예시: 청약저축 공제 120만 원에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 300만 원이 있다면 합계 420만 원 중 4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무주택은 1년 내내, 세대주는 12월 31일 기준

  • 무주택: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집이 없어야 합니다. 연중에 집을 샀다가 팔았더라도 그해는 공제받을 수 없다고 국세상담센터가 답하고 있습니다.
  • 세대 범위: 본인과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자녀(그 배우자 포함)와 형제자매를 모두 한 세대로 봅니다.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0항). 같이 사는 부모님 명의 집이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세대주 여부: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이면 됩니다.
  • 무주택확인서: 처음 공제받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통장을 만든 은행에 내세요. 매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은 명단을 3월 5일까지 국토교통부에 보내고,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여부를 확인해 4월 30일까지 국세청과 은행에 알립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범위가 헷갈린다면 무주택 세대주 기준도 함께 보세요.

5년 안에 해지하면 납입액의 6%를 추징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통장을 해지하면, 은행이 공제받기 시작한 해 이후 넣은 금액(해마다 300만 원까지) 누계의 6%를 해지할 때 떼어 냅니다. 다만 실제로 줄어든 세금이 그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만 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그해 안에 중도 해지하면 그해 낸 금액은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해지 사유5년 안 해지 시 추징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 85㎡ 이하,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택 청약 당첨추징하지 않음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 청약 당첨추징함
저축자 사망, 해외이주추징하지 않음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천재지변, 은행의 영업정지·파산 등추징하지 않음
그 밖의 사유(목돈이 필요해서 해지 등)추징함

추징하지 않는 사유는 시행령 제81조 제6항·제11항에 정해져 있고, 해지할 때 은행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예시: 공제를 받으면서 3년 동안 해마다 300만 원씩 넣고 4년째에 목돈이 필요해 해지하면 900만 원의 6%인 54만 원을 떼어 냅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라 그동안 줄어든 소득세가 21만 6천 원(120만 원 × 6% × 3년)이었다면, 이를 증명해 21만 6천 원만 낼 수 있습니다. 곧 쓸 돈이라면 공제를 받기 전에 해지 계획부터 따져 보세요.

연말정산에서 받는 순서

  1.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지, 올해 1월부터 세대 전체에 집이 없었는지 확인하세요.
  2. 처음 공제받는 해라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세요.
  3. 연말정산 때 회사에 내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적어 공제를 신청하세요.
  4.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안내에 따르면 공제 대상인지는 스스로 판단해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공제받으면 나중에 세금을 다시 내야 하니 위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