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구간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세율은 번 돈 전체가 아니라 경비와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그것도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과세표준이 5,100만 원이면 24% 구간이지만 세금은 1,224만 원이 아니라 648만 원입니다. 2023년 소득분부터 같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와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계산식은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법 조문은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분의 15%”처럼 구간별로 적혀 있고, 누진공제는 이 계산을 한 줄로 줄인 값입니다. 국세청 세율 안내도 같은 표를 씁니다.
소득에 세율을 그대로 곱하면 안 되는 이유
과세표준 5,100만 원을 구간별로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 처음 1,400만 원 × 6% = 84만 원
- 1,400만~5,000만 원 사이 3,600만 원 × 15% = 540만 원
- 5,000만 원을 넘는 100만 원 × 24% = 24만 원
- 합계 648만 원 (= 5,100만 원 × 24% − 576만 원)
구간을 넘어도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으므로, 소득이 늘었는데 세금 때문에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실제 부담률(산출세액 ÷ 과세표준)은 표의 세율보다 항상 낮습니다.
| 과세표준 | 적용 세율 | 산출세액 | 실제 부담률 |
|---|---|---|---|
| 1,400만 원 | 6% | 84만 원 | 6.0% |
| 3,000만 원 | 15% | 324만 원 | 10.8% |
| 5,000만 원 | 15% | 624만 원 | 12.5% |
| 8,800만 원 | 24% | 1,536만 원 | 17.5% |
| 1억 원 | 35% | 1,956만 원 | 19.6% |
| 2억 원 | 38% | 5,606만 원 | 28.0% |
과세표준은 이렇게 만듭니다
- 소득금액: 사업자·프리랜서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장부 또는 경비율)를 뺍니다. 직장인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 종합소득금액: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의 소득금액을 모두 더합니다.
-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뺍니다(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자녀·연금계좌·월세 같은 세액공제를 빼고,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3.3% 중 3% 등)을 빼면 5월에 더 낼 세금이나 돌려받을 세금이 나옵니다. 홈택스 신고서의 ‘과세표준’ 칸이 세율표에 넣을 숫자입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의 10분의 1(0.6%~4.5%)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92조). 과세표준 5,000만 원이면 소득세 624만 원에 지방소득세 62만 4,000원이 더해집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합니다.
이 세율표를 쓰지 않는 소득
- 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 원 이하: 14%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 주택임대 수입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고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2).
- 퇴직소득: 같은 세율을 쓰지만 근속연수로 나눠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 집을 판 차익: 종합소득과 합치지 않고 양도소득세로 따로 계산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같은 세율표를 쓰지만 2년 미만이면 60~70%이고, 집이 한 채뿐이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갖췄을 때 세금이 없습니다.
- 가족에게 받은 돈: 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10~50%) 대상이고, 관계별 증여세 공제 한도 안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신고 대상과 일정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방법, 직장인이 부업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는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