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 정기 소득 유무로 갈립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 정기 소득 유무로 갈립니다 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지입니다. 정기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갚을 능력 자체가 없는 지급불능 상태면 개인파산 대상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305조). 둘 다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이며, 소득·재산·채무 규모에 따라 유리한 쪽이 갈립니다. 핵심 차이 비교 항목 개인회생 개인파산 기본 요건 정기 소득 있음(급여·영업소득자) 지급불능 채무 … 더 읽기

개인파산 신청 방법, 접수부터 면책 확정까지 절차와 남는 빚

개인파산 신청 방법, 접수부터 면책 확정까지 절차와 남는 빚 2

개인파산 신청 방법은 서류 준비 → 관할 법원 접수 → 심문 → 파산선고 → 면책심리 → 면책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이며,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별개의 결정이라 파산선고만으로는 빚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와 각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았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 더 읽기

개인파산 신청자격, “지급불능” 여부로 판단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지급불능" 여부로 판단합니다 3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소득이나 재산의 정해진 기준표가 아니라, 지급불능 상태인지로 판단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지급을 정지한 사실이 있으면 지급불능으로 추정합니다. 빚의 액수나 소득 수준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최소·최대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나이 제한도 없지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