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지급불능” 여부로 판단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소득이나 재산의 정해진 기준표가 아니라, 지급불능 상태인지로 판단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지급을 정지한 사실이 있으면 지급불능으로 추정합니다. 빚의 액수나 소득 수준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최소·최대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나이 제한도 없지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