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지급불능” 여부로 판단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지급불능" 여부로 판단합니다 1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소득이나 재산의 정해진 기준표가 아니라, 지급불능 상태인지로 판단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지급을 정지한 사실이 있으면 지급불능으로 추정합니다. 빚의 액수나 소득 수준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최소·최대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나이 제한도 없지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 더 읽기

개인회생 신청자격, 담보 15억·무담보 10억 이하와 정기소득

개인회생 신청자격, 담보 15억·무담보 10억 이하와 정기소득 2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채무가 담보부 15억 원·무담보 10억 원을 넘지 않는 개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이런 사람을 “개인채무자”로 정의하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사업·임대소득처럼 계속·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도 대상입니다. 채무 한도 — 담보 15억 · 무담보 10억 채권 종류 한도 담보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