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채무가 담보부 15억 원·무담보 10억 원을 넘지 않는 개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이런 사람을 “개인채무자”로 정의하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사업·임대소득처럼 계속·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도 대상입니다.
채무 한도 — 담보 15억 · 무담보 10억
| 채권 종류 | 한도 |
|---|---|
| 담보부 채권(저당권·전세권·양도담보 등으로 담보된 채권) | 15억 원 이하 |
| 무담보 채권(그 외 신용대출·카드대출 등) | 10억 원 이하 |
개시 신청 당시 기준으로 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 절차로 진행합니다(법 제579조 제1호).
변제액은 ‘가용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가용소득 = 총소득 − (세금·건강보험료 등) − 생계비 − 영업 유지 비용
여기서 생계비는 채무자와 부양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금액으로, 법이 정한 고정 표가 아니라 법원이 가구원 수·거주지역·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합니다.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내야 하며, 이 금액이 클수록 매달 갚는 돈도 늘어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최대 5년
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이 변제 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개정 전에는 5년이 원칙이었지만, 개정 후 3년으로 단축됐습니다. 다만 채권자 이의가 있을 때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법 제595조는 다음에 해당하면 법원이 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소득·채무 한도 미충족 등)
- 필요 서류를 안 내거나 허위로 작성·기한을 넘긴 때
- 절차 비용을 내지 않은 때
-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을 넘긴 때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파산절차 면책 포함)
- 개인회생보다 파산이 채권자 일반에 더 유리한 때, 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
신청 비용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 인지대는 30,000원이고, 중지·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각 2,000원이 추가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여기에 송달료(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와 회생위원 보수 등 예납비용을 미리 내야 하며, 법원 홈페이지 공고는 별도 비용이 없습니다. 신청 전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본인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