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 정기 소득 유무로 갈립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 정기 소득 유무로 갈립니다 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지입니다. 정기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갚을 능력 자체가 없는 지급불능 상태면 개인파산 대상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305조). 둘 다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이며, 소득·재산·채무 규모에 따라 유리한 쪽이 갈립니다. 핵심 차이 비교 항목 개인회생 개인파산 기본 요건 정기 소득 있음(급여·영업소득자) 지급불능 채무 … 더 읽기

개인파산 신청자격, “지급불능” 여부로 판단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지급불능" 여부로 판단합니다 2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소득이나 재산의 정해진 기준표가 아니라, 지급불능 상태인지로 판단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파산을 선고하고, 빚 갚기를 멈춘 적이 있으면 지급불능으로 봅니다.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나이 제한도 없지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 더 읽기

개인회생 신청자격, 담보 15억·무담보 10억 이하와 정기소득

개인회생 신청자격, 담보 15억·무담보 10억 이하와 정기소득 3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채무가 담보부 15억 원·무담보 10억 원을 넘지 않는 개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79조)에서는 이런 사람을 “개인채무자”라고 부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사업·임대소득처럼 계속·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도 대상입니다. 채무 한도 — 담보 15억 · 무담보 10억 채권 종류 한도 담보부 채권(저당권·전세권·양도담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