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작성하는 서류로, 퇴직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최대 30만 원,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24 — 이직확인서 제도 안내). 10일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면 됩니다.
왜 이 서류가 먼저인가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이 들어갑니다. 고용센터는 이 값으로 수급자격이 있는지, 하루 얼마를 며칠 동안 줄지를 정합니다. 서류가 처리되지 않으면 수급자격 인정이 그만큼 미뤄지고, 첫 지급도 함께 밀립니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돼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먼저 낼 수 있다는 점도 같은 이유입니다.
항목마다 무엇이 달라지나
- 이직일: 고용관계가 끝난 날, 즉 마지막 근로일입니다. 이 날의 다음 날이 고용보험 상실일이고, 수급기간 12개월도 여기서부터 셉니다.
- 이직사유: 상실신고의 사유 코드와 같습니다. 자진퇴사는 11번(개인 사정)과 12번(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등)으로 나뉘고, 22번 폐업·도산, 23번 경영상 인원 감축·권고사직·해고, 31번 정년, 32번 계약기간 만료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합한 기간으로, 180일을 채웠는지 판단합니다.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은 들어가고 무급휴일·결근일은 빠집니다. 주 5일제에서 일요일만 유급휴일이면 주 6일로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 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수습 3개월,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육아휴직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하한액을 정하는 값입니다. 실제보다 짧게 적히면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곳
이직확인서 처리 결과는 고용24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요청한 지 10일이 지났는데 처리 이력이 없다면 고용센터에 발급요청서를 내고, 센터가 회사에 직접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면 됩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평균임금이 적게 적혔거나 소정근로시간이 실제와 다르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입금 내역을 근거로 회사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자료를 내고 확인을 요청하세요.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쪽에도 부담이 있습니다. 이직사유·평균임금·피보험단위기간·1일 소정근로시간을 거짓으로 적어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으면 사업주도 연대해 부정수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적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서류가 정리되면 다음은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입니다. 순서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순서 글에, 하루 얼마를 받는지는 실업급여 금액 글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