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본인 뜻과 다르게 그만두었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신청은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냅니다. 2026년 구직급여는 하루 최대 68,100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네 가지 조건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안에서 보수를 받은 날을 모두 더해 180일을 넘겨야 합니다.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이 들어가고 무급휴일·결근일은 빠집니다. 주 5일제에서 일요일만 유급휴일이라면 주 6일씩 쌓이므로 대략 7개월 근무가 기준이 됩니다.
- 비자발적 이직: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인원 감축, 폐업·도산 등입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임금체불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하지 못한 상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취업으로 봅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입사 지원·면접 같은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취업특강 참여를 실업인정 때마다 증명해야 합니다.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근로일수가 주 2일 이하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준기간이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로 늘어납니다. 질병·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출산·육아 휴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 일수만큼 기준기간이 늘어납니다(최대 3년).
스스로 그만뒀다면
전직이나 창업을 위해 그만둔 경우처럼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 3시간 이상 같은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해져 있어 자발적 퇴사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글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순서
- 회사에 서류 요청: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내야 수급자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미리 요청해 두는 편이 빠릅니다.
- 구직 등록: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등록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센터에 가기 전에 미리 듣습니다. 못 들었다면 방문했을 때 현장 교육을 받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냅니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됐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에 비자발적 이직이며,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상용근로자는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먼저 낸 뒤 출석할 수 있습니다.
- 대기기간 7일: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 실업인정과 지급: 1~4주마다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습니다. 보통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 지정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절차와 서식은 고용24의 실업급여(상용직) 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며칠 받나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 상한은 하루 68,100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하한은 66,048원입니다. 받는 날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일 현재 나이로 정해집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금액 계산은 실업급여 금액 글에, 지급일과 수급기간은 수급 기간·지급일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반복해서 받으면 깎이나
5년 안에 여러 번 받으면 급여를 감액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에는 반복수급을 이유로 구직급여를 깎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24는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에게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을 일반 수급자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담당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는 것
수급 중에 하루라도 일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실업인정 때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나 실업인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센터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