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계산, 2026년 하루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2026년 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고, 하루 상한 68,100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람은 하루 하한 66,048원이 보장됩니다. 상한과 하한 차이가 2,052원뿐이라 하루 금액은 대부분 비슷하고, 실제로 총액을 가르는 것은 받는 날수입니다.

계산 순서

  1. 기초일액: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2.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 × 60%.
  3. 상한 적용: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보므로, 구직급여일액은 그 60%인 68,100원을 넘지 못합니다.
  4. 하한 적용: 60%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적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받습니다.

2026년 상한액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치면서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문제를 맞추기 위한 조정이었습니다.

하한액은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시급(2026년 10,320원) × 80%로 계산합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하기로 했던 사람은 66,048원이지만, 하루 4시간 계약이었다면 33,024원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이 낮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최저기초일액하루 하한액
8시간82,560원66,048원
6시간61,920원49,536원
4시간41,280원33,024원

기초일액과 구직급여일액의 상·하한 규정은 법제처 생활법령의 구직급여 수급액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인가

30일이 인정되는 달이면 상한을 받는 사람은 2,043,000원, 8시간 근무자 하한이면 1,981,440원입니다. 실업인정 주기에 따라 한 회차에 인정되는 날수가 달라지므로 매달 같은 금액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본인 조건을 넣어 보려면 고용24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쓰면 됩니다.

같은 회사를 같이 나왔는데 액수가 다른 이유

  • 평균임금 산정 기간: 이직 전 3개월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들어갔는지, 수습·휴업·출산휴가·육아휴직처럼 산정에서 빠지는 기간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하한액을 정하는 값입니다. 계약서상 시간이 실제보다 짧게 적혀 있으면 하한도 낮아집니다.
  • 가입기간과 나이: 하루 금액이 같아도 소정급여일수가 120일과 270일이면 총액은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 이직확인서 기재: 평균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은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은 값으로 계산됩니다. 잘못 적히면 그대로 적게 받습니다.
  • 근로 신고: 수급 중 일한 날은 신고해야 하고, 그만큼 지급에서 빠집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평균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이 사실과 다르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처리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