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이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그래서 신청이 늦어질수록 받는 날이 그대로 줄어듭니다. 신청 자체에 마감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며칠이 줄어드나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날은 남은 수급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뺀 날수와 소정급여일수 중 적은 쪽입니다. 12개월을 365일로 놓고 계산하면, 정해진 일수를 다 받으려면 늦어도 다음 시점까지는 신청해야 합니다.
| 소정급여일수 | 이직 다음 날부터 신청까지 |
|---|---|
| 120일 | 238일 안 |
| 150일 | 208일 안 |
| 180일 | 178일 안 |
| 210일 | 148일 안 |
| 240일 | 118일 안 |
| 270일 | 88일 안 |
예를 들어 10년 넘게 일하고 만 50세 이후에 퇴직해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인 사람이 퇴사 넉 달 뒤에 신청하면, 남은 수급기간은 243일쯤이고 대기기간 7일을 빼면 실제로는 236일가량만 받습니다. 34일 안팎을 못 받는 셈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지므로 수급 기간과 지급일 글에서 본인 일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1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24는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하고, 1년이 지나면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1년이 넘었다면 다음 직장에서 다시 조건을 채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기간을 미뤄 두세요
임신·출산·육아, 본인이나 배우자·직계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의 국외 발령에 따른 동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구속이나 형 집행 등으로 취업할 수 없으면 수급기간 연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개월에 그 기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늘어납니다(법제처 생활법령 — 구직급여 수급일수).
중요한 것은 신고 시점입니다. 연기 신고는 수급기간 안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고용센터에 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난 뒤에 “아파서 못 갔다”고 해도 소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그만둔 사실이 주치의 소견과 사업주 의견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초 요양일에 연기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퇴사 직후에 할 일
- 회사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합니다. 요청을 받은 회사는 10일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냅니다. 대기기간 7일은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세므로, 서류가 늦어지더라도 신고를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조건과 절차 전체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순서 글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