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방법은 서류 준비 → 관할 법원 접수 → 심문 → 파산선고 → 면책심리 → 면책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이며,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별개의 결정이라 파산선고만으로는 빚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와 각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절차
- 서류 준비 — 파산·면책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진술서, 가계수지표 등을 작성하세요. 누락·허위 기재는 뒤에서 볼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 관할 법원 접수 — 주소지 관할 법원(회생법원이 있는 지역은 회생법원)에 신청서를 내세요. 인지 2,000원(파산 1,000원+면책 1,000원)을 붙이고, 송달료(10회분+채권자 수×4회분)와 법원이 정하는 예납비용도 함께 내야 합니다.
- 보정·심문 — 서류에 미비점이 있으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합니다. 이후 필요하면 심문기일을 열어 채무 발생 경위, 재산 상태를 확인합니다.
- 파산선고 — 법원이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법 제305조). 재산이 거의 없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끝나는 ‘동시폐지’로, 환가할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별도로 진행됩니다.
- 면책심리 — 채권자 이의와 면책불허가 사유 유무를 심리합니다.
- 면책결정 —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또는 재량면책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이 면책을 결정합니다(법 제564조). 결정은 확정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았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거나, 신청인이 소재불명이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이 인정돼도 절차 남용으로 보이면 심문을 거쳐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309조).
면책이 안 되는 경우
재산 은닉·허위 진술, 파산 직전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 행위, 도박·낭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인 경우, 직전 면책 확정 후 7년(개인회생 면책 이력이면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은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법 제564조). 이런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면책을 허가하는 재량면책이 가능합니다.
면책이 확정돼도 남는 빚
면책이 확정돼도 조세, 벌금·과료·추징금,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권자목록에 악의로 빠뜨린 채권 등은 계속 갚아야 합니다(법 제566조). 면책을 받아도 모든 빚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비용을 낮추는 방법
법원에 내는 비용(인지·송달료·예납금)은 정해져 있지만,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와 사무소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서류를 혼자 준비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부담되면 신청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