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 정기 소득 유무로 갈립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지입니다. 정기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갚을 능력 자체가 없는 지급불능 상태면 개인파산 대상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305조). 둘 다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이며, 소득·재산·채무 규모에 따라 유리한 쪽이 갈립니다.

핵심 차이 비교

항목개인회생개인파산
기본 요건정기 소득 있음(급여·영업소득자)지급불능
채무 한도담보 15억 원·무담보 10억 원 이하제한 없음
변제가용소득 전액을 3년(특별사정 시 5년) 변제 후 잔액 면책재산을 환가·배당한 뒤 면책 절차 진행(추가 변제 없음이 원칙)
인지대30,000원2,000원(파산 1,000원+면책 1,000원)
재신청 제한직전 면책 후 5년 미경과 시 기각 가능(법 제595조)직전 면책 확정 후 7년 미경과 시 면책 불허 가능(법 제564조)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뒤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5년이 지나야 다시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반대로 개인회생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제5호).

면책이 돼도 남는 빚(비면책채권)

두 제도 모두 면책이 확정돼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조세, 벌금·과료·추징금,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개인파산은 법 제566조, 개인회생은 법 제625조). 또한 채권자목록에 악의로 빠뜨린 채권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을 볼지 판단하는 순서

  1. 정기 소득이 있는가 — 급여·연금·사업소득처럼 계속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개인회생부터 검토합니다.
  2. 채무 총액이 담보 15억·무담보 10억을 넘는가 — 넘으면 개인회생 대상이 아니라 일반회생으로 갑니다.
  3. 가용소득으로 3~5년간 갚을 수 있는가 — 갚을 여력이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이 현실적입니다.
  4. 지급불능 상태인가 — 소득·재산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됩니다.

본인 상황이 어느 쪽에 맞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신청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무료 상담을 통해 소득·재산·채무 구조를 먼저 점검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