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 — 월급·주휴수당 계산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700원(월 2,236,300원)으로 오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2027년 최저임금을 고시했습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비교

구분2026년2027년
시급10,320원10,700원
일급 (8시간)82,560원85,600원
주급 (주 40시간 + 주휴 8시간)495,360원513,600원
월급 (209시간)2,156,880원2,236,300원
인상률2.9% (290원)3.7% (380원)

월급의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로 곱한 값입니다. 월급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한 주에 정해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약속한 날을 모두 출근했다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더 받습니다.

  • 계산식: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주 40시간 (2026년): 40 ÷ 40 × 8 × 10,320원 = 82,560원
  • 주 20시간 (2026년): 20 ÷ 40 × 8 × 10,320원 = 41,280원
  • 주 14시간 이하: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무시간별 월급

주휴시간을 포함해 한 달 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세금과 4대 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주 근무시간월 환산시간2026년 월급2027년 월급
40시간209시간2,156,880원2,236,300원
32시간167시간1,723,440원1,786,900원
24시간125시간1,290,000원1,337,500원
20시간104시간1,073,280원1,112,800원
15시간78시간804,960원834,600원
14시간 (주휴 없음)60시간619,200원642,000원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는 경우

  • 수습 기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처음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2026년 9,288원). 다만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적용 제외: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7조). 사업주가 스스로 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이나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시급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시급은 같고, 근무시간이 하루 7시간·주 35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면

  1. 증거 모으기: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내역, 메신저 대화도 됩니다)을 모아 둡니다.
  2.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하면 차액 계산과 신고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진정 제기: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못 받은 임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그만둔 뒤라도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