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700원(월 2,236,300원)으로 오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2027년 최저임금을 고시했습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비교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 주급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95,360원 | 513,600원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인상률 | 2.9% (290원) | 3.7% (380원) |
월급의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로 곱한 값입니다. 월급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한 주에 정해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약속한 날을 모두 출근했다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더 받습니다.
- 계산식: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주 40시간 (2026년): 40 ÷ 40 × 8 × 10,320원 = 82,560원
- 주 20시간 (2026년): 20 ÷ 40 × 8 × 10,320원 = 41,280원
- 주 14시간 이하: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무시간별 월급
주휴시간을 포함해 한 달 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세금과 4대 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 주 근무시간 | 월 환산시간 | 2026년 월급 | 2027년 월급 |
|---|---|---|---|
| 40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32시간 | 167시간 | 1,723,440원 | 1,786,900원 |
| 24시간 | 125시간 | 1,290,000원 | 1,337,500원 |
| 20시간 | 104시간 | 1,073,280원 | 1,112,800원 |
| 15시간 | 78시간 | 804,960원 | 834,600원 |
| 14시간 (주휴 없음) | 60시간 | 619,200원 | 642,000원 |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는 경우
- 수습 기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처음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2026년 9,288원). 다만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적용 제외: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7조). 사업주가 스스로 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이나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시급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시급은 같고, 근무시간이 하루 7시간·주 35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면
- 증거 모으기: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내역, 메신저 대화도 됩니다)을 모아 둡니다.
-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하면 차액 계산과 신고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못 받은 임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그만둔 뒤라도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