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방법, 노동청 진정서 처리 기간과 대지급금·지연이자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신고합니다.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방문해 내세요. 처리 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25일이며, 두 차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임금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회사가 끝내 주지 못하면 나라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이 있습니다. 퇴직자가 받는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 원, 회사가 도산했을 때 받는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3,150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