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방법, 노동청 진정서 처리 기간과 대지급금·지연이자

임금체불 신고 방법, 노동청 진정서 처리 기간과 대지급금·지연이자 1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신고합니다.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방문해 내세요. 처리 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25일이며, 두 차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임금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회사가 끝내 주지 못하면 나라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이 있습니다. 퇴직자가 받는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 원, 회사가 도산했을 때 받는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3,150만 … 더 읽기

중장년 일자리 전환 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중장년 일자리 전환 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2

정부 중장년 일자리 전환 지원금은 만 40~64세 근로자가 폐업·전직·전업으로 인한 일자리 단절을 겪을 때 재교육·창업·재취업을 묶어서 지원하는 제도다. 2026년 기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중장년 인턴십·생애경력설계·국민내일배움카드 4축이 핵심이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사업주 대상)까지 합치면 1인당 최대 1,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격·지원금·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다. 목차 Toggle 중장년 일자리 전환 지원금 — 4가지 핵심 사업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 더 읽기

2026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 기준과 신청 방법

2026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 기준과 신청 방법 3

2026년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씩 6개월, 모두 360만 원입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면 1명당 월 10만 원(최대 40만 원)이 더해져 한 달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로, 만 15~69세이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120% 이하), 재산이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더 읽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조건과 절차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조건과 절차까지 4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출발해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통합·운영되고 있다. 만 15~34세(군 복무 기간 차감 시 만 39세까지) 미취업 청년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월 50만 원 ×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동시에 취업·창업 컨설팅과 직업훈련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26년 기준 자격·신청 절차·서류·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했다. 목차 Toggle 2026년 기준, 한 줄 요약 지원 … 더 읽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5

스스로 사표를 냈어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저하가 퇴사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통근, 가족 간호, 질병, 계약기간 만료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법제처 생활법령 — 구직급여 수급자격). 반대로 전직이나 창업을 위해 그만둔 경우는 … 더 읽기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금액, 소정급여일수 절반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1/2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금액, 소정급여일수 절반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1/2 6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받는 돈입니다. 금액은 구직급여일액 × 남은 일수 × 1/2이고, 2026년 하루 상한 68,100원으로 계산하면 210일 중 150일을 남긴 사람은 510만 7,500원을 받습니다. 재취업하고 12개월이 지난 뒤 구직급여를 받던 고용센터에 청구하세요(고용24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받을 수 있는 조건 고용보험법 시행령 … 더 읽기

실업급여 조건 네 가지와 신청 순서, 2026년 하루 상한 68,100원

실업급여 조건 네 가지와 신청 순서, 2026년 하루 상한 68,100원 7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본인 뜻과 다르게 그만두었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신청은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2026년 구직급여는 하루 최대 68,100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네 가지 조건 이직 당시 1주 … 더 읽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 이내·32주 이후 하루 2시간 줄여도 월급 그대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 이내·32주 이후 하루 2시간 줄여도 월급 그대로 8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근로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을 깎을 수도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제8항). 유산·조산 위험 질환을 진단받았다면 임신 전 기간에 쓸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의사 진단서를 붙인 문서로 회사에 내면 됩니다. 임신 주수별로 쓸 수 있는지 대상 기간은 2025년 … 더 읽기

최저시급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 — 월급·주휴수당 계산

최저시급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 — 월급·주휴수당 계산 9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700원(월 2,236,300원)으로 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에 2027년 최저임금을 고시했습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비교 구분 2026년 2027년 시급 10,320원 10,700원 일급 (8시간) 82,560원 85,600원 주급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495,360원 513,600원 월급 (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인상률 … 더 읽기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지급일, 120~270일·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지급일, 120~270일·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10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동안 받습니다.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고, 그 뒤로는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보통 인정받은 다음 날 지정한 계좌로 들어옵니다(법제처 생활법령 — 구직급여 수급일수). 며칠 동안 받나 (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