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지급불능” 여부로 판단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소득이나 재산의 정해진 기준표가 아니라, 지급불능 상태인지로 판단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지급을 정지한 사실이 있으면 지급불능으로 추정합니다. 빚의 액수나 소득 수준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최소·최대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나이 제한도 없지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때
  •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쪽이 채권자 일반에게 더 유리한 때
  • 애초에 지급불능 상태가 아닌 때
  • 신청인이 소재불명이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

지급불능이 인정되더라도 신청이 파산절차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빚 규모가 적더라도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으므로, 갚을 방법이 남아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파산 후에도 지킬 수 있는 재산(자유재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애초에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법 제383조 제1항). 여기에 더해 법원에 신청해 다음 두 가지를 추가로 지킬 수 있습니다(파산선고 후 14일 이내 신청).

구분2026년 기준 금액근거
주거용 임차보증금(우선변제 범위 내)서울 5,500만 원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 원 · 그 외 광역시 등 2,800만 원 · 그 밖의 지역 2,500만 원(주택가액의 2분의 1 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6개월 생계비약 1,559만 원(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4,738원의 40% × 6개월)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이 두 항목은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면제재산 목록을 첨부해 신청해야 하며, 법원이 결정합니다.

면책이 안 되는 경우 — 면책불허가 사유

파산선고만으로는 빚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 제564조는 다음 중 하나가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파산 관련 형사처벌 대상 행위(사기파산 등)가 있었던 때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 원인 사실을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때
  • 채권자목록·재산상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진술한 때
  • 직전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때(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는 5년)
  • 과도한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때

다만 이런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하는 재량면책이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2항). 면책이 확정돼도 조세, 벌금·과료·추징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등은 계속 갚아야 합니다(법 제566조).

신청 비용과 무료 상담

파산·면책 신청서에는 2,000원(파산 1,000원·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여기에 송달료(10회분 + 채권자 수 × 4회분)와 법원이 정하는 예납금을 미리 내야 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변호사·법무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